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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임시총회 회칙 개정 초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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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j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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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j0405 kingsj0405 requested a review from devjwsong May 15, 2019 01:25
@kingsj0405 kingsj0405 self-assigned this May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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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j0405 kingsj0405 left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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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오전 1:37] 일단 회칙 좀 더 수정되서 게시글에 첨부했으니까 확인하고
[송재우] [오전 1:38] 그리고 지금 생각난건데 세미나나 스터디 주최자가 참여한 회원이 정직하게 해당 세미나나 스터디에 참여했는지 판단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추가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송재우] [오전 1:38] 세미나 참여 관련해서 좀 얘기가 오간게 있어서 걍 갑자기 생각남
[송재우] [오전 1:39] 어떤 특정 회원이 제대로 참여 안 했거나 불성실하게 했다면 회장이나 학술부장한테 해당 회원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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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dhlyn hellodhlyn left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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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문구 다듬는 내용이고,

  • 제6조 제9항이랑 제16조의2 제4항이 순환참조 하는 오류
  • 제25조의 신규 항이 기존 항 중간에 끼어든 오류

요 두 개는 수정 필요

@@ -55,7 +55,7 @@ layout: default
#### 제4조 (권리)

0. 회원은 동아리방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0. 회원은 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동아리방 출입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0. 회원이 아닌 사람은 동아리 관련 프로젝트 진행 목적으로만 협업 동아리원의 동반 하에 출입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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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리원 → 회원

@@ -272,6 +270,7 @@ layout: default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0. 대한민국 법률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0. 본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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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항은 가장 밑에 추가

@@ -200,15 +198,15 @@ layout: default

#### 제16조의2 (정기총회 참여의 의무)

0.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다만, 총회의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개강총회, 종강총회) 중 학기 내 최소 1번 이상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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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총회(개강총회, 종강총회) → 정기총회
    정기총회에 대해서는 이미 제16조 제2항에 정의되어 있음

@@ -70,7 +70,7 @@ layout: default
0. 회원은 본회의 징계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가진다.
0. 회원은 제6조에서 명시하는 최소활동기준을 완수할 의무를 가진다.
0. 회원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신념, 인종, 국적,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0. 회원은 총회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0. 회원은 개강총회 또는 종강총회 중 최소 1번은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장단에 보고 해야 하며 회장단은 정당성을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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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2 제1,2항과 중복. 삭제해도 괜찮지 않을까?

@@ -93,7 +92,7 @@ layout: default
0. 회장은 어떤 회원이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0. 최소활동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기의 시작은 봄학기, 가을학기에 대해 각각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개강일로 정하고, 학기의 끝은 각각 다음 학기 개강 전 날로 한다.
0. 회장은 모든 회원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을 기반으로 학기 말에 학술부장, 게임제작부장과 협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완수하지 못한 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본회에서 탈퇴시킬 의무가 있다.
0. 회장은 회칙에 근거해 특정 회원에 대해 징벌적으로 최소활동 기준을 가중적용할 수 있다.
0. 회장은 특정 회원에 대해 제16조2 4항에 근거하여 최소활동 기준을 가중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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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2 4항 → 제16조의2 제4항
  • 근데 제16조의2 제4항은 이 항을 근거로 하는데?! (순환참조)

0.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적절한 방법으로 정기총회의 의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0. 휴학중인 경우
0. 본인이나 가족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0. 공지된 총회 소집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가족의 상을 치룬 경우
0. 교통의 문제로 총회에 열리는 장소에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없는 경우
0. 공지된 총회 소집시간이 학교의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0. 기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0. 정기총회의 의장은 회원이 정기총회의 불참을 미리 고지한 경우 이를 총회 시작 후에 참석자들에게 알려서 정기총회 참여의무의 면제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0. 회장단은 6에 대한 판단을 할 권리를 가지고 정당하지 못할 경우 총회 불참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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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dhlyn hellodhlyn May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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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에 대한 → 제6호에 대한
    아니면 질병이나 교통의 문제 등도 주관적일 수 있으니, 별도의 항을 신설하고 각 호에 대해 판단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 -82,8 +82,7 @@ layout: default
0. 동아리에 기술적으로 기여한다.
0. 아래의 각 호중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1항을 만족하지 아니하여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0. 졸업 직전학기를 수강중인 경우
0. 취업활동중인 경우
0. 휴학중인 경우
0. 허가된 기간 내 휴학중인 경우. 여기서 기간이란 군 휴학의 경우는 제한 없고 일반 휴학의 경우 연속 2학기까지 인정한다. 단, 일반 휴학의 경우 제한 기간이 초과되어도 초과된 후 제 6조의 1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적어도 하나 완수했을 경우엔 활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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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조의 1항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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